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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근한 생활법률 시리즈

서귀포시는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현장·민생 중심의 시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소통방안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근한 생활 법률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서귀포시는 공무원들이 법무업무를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법무행정 처리 매뉴얼을 발간 한 것에 이어 최근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멘토서 법조인 청소년 진로멘토 변호사편그리고 서귀포 주민들의 생활법률상식을 위한 생활행정법 상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 소통하겠다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담당자: 법률전문가 이지원(7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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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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