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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원처리 최우수 주민복지과. 성산읍

서귀포시는 2020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는 신속하게 민원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또는 지연처리 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가감하고, 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성산읍, 우수부서는 여성가족과와 남원읍, 장려는 종합민원실, 대륜동이 선정되었다.

우수공무원으로는 최우수 여성가족과 강진주, 안덕면 고동진, 우수 주민복지과 김나래, 성산읍 송봉, 장려 주민복지과 김경미, 성산읍 김우철, 동홍동 한정용, 중문동 강미희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법정일수기준 20202일이상의 유기한민원 총 53533처리건수 중 48628건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되어 90.84%의 민원처리단축률을 기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지연율을 전년 89건보다 80%이상 감소한 9여건만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제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예고독촉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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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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