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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청년창업형·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2021년 청년창업형 및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20201228일부터 20211 27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격은 2021년 기준 만 18세이상 만 40세미만 출생자 (1981.1.1. ~ 2003. 12.31.) 중에 2018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 또는 2021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예정자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irx)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면접 평가를 통해 3월중에 제주도 전체 53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전업영농에 종사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2%금리 및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격은 2021년 기준 만 18세이상 만 50세미만 출생자(1970.1.1. ~ 2003. 12.31.) 중에 2010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 또는 2021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예정자이며 주소지 읍··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외부평가기관의 서면평가를 통해 3월중에 제주도 전체 29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업영농에 종사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2%금리 및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에 29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14명의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금 및 융자금 대출 등의 자금지원 외에 영농기술 교육, 영 컨설팅, FTA원 사업 가점 부여 등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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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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