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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불편 줄여라”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올림기념국민생활관을 찾아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이 접근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불편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인 제주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박근수 자문위원을 초빙하고, 체육시설 관련 부서와 장애인 지원부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장애인 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펼쳤다.

주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체육관까지 장애인 진입로(접근로) 설치, 경사로 위치 조정, 장애인주차구역 규격 미달, 장애인 전용 관람석 및 보호자 관람석 설치, 점자블럭 위치 조정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과 차원이 다르다예산에 상관하지 말고 장애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불편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편의시설 개선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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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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