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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2021학년도 전공과 신입생 추가 모집

제주영지학교(교장 이용랑)1229()까지 2021학년도 전공과 신입생 9명을 추가 모집한다.



전공과는 산학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훈련으로 운영되며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제주도 내 거주 장애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일은 오는 202112()이며, 전형은 면접, 직무능력, 작업능력, 기초학습능력 등 취업 중심 직업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 계획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선발된 학생들은 2년 동안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산학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 훈련으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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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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