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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건강 마음건강 걷기 챌린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저하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몸건강 마음건강 걷기 챌린지대회를 오는 1230()부터 2021113()까지 2주간 개최한다.



 

도내 초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Ver 2.0으로 지난 4월에 실시한 집콕 운동 UCC 및 급식보건 작품 공모전의 후속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겨울 방학 중 학생들의 체력 건강과 신체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되고 있다.

 

참여 방법은 학생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걷기 관련 앱(만보기)을 설치하고, 행사 기간 동안 10만 걸음 이상 걷기를 수행한 결과 화면을 캡쳐하여 전송하면 된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인 경우 만보기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선착순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대회를 통해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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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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