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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성탄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23() 성탄절 인사말을 내고 서로를 위해 하나되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성탄절의 기적을 소망하고 결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성탄절에도 안전한 거리두기는 이어져야 한다캐롤의 제목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캐롤은 울려 퍼지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설레임이 아닌 걱정이 마음을 채운다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른 성탄절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성탄절의 따뜻함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의 풍요로움과 새해 희망이 가득한 성탄절 연휴 되길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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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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