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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여가친화기업 인증 획득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 가정 양립을 통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직장문화 실현을 목표로 지난 7월 여가가족친화 전략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 이었던 것을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삼다수 공장에서 운영 중인 교대근무제도를 43교대에서 42교대로 개편 운영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휴무일을 79일로 확대(실 근무일 195/)했으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사내 휴게공간 조성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내동호회 지원 등 자율적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 JPDC 문화와 함께하는 날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워라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사람 중심의 일터, 노사가 함께 소통하며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0 제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지역사회공헌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제주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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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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