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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여가친화기업 인증 획득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 가정 양립을 통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직장문화 실현을 목표로 지난 7월 여가가족친화 전략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 이었던 것을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삼다수 공장에서 운영 중인 교대근무제도를 43교대에서 42교대로 개편 운영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휴무일을 79일로 확대(실 근무일 195/)했으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사내 휴게공간 조성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내동호회 지원 등 자율적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 JPDC 문화와 함께하는 날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워라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사람 중심의 일터, 노사가 함께 소통하며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0 제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지역사회공헌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제주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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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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