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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 올해는 어떻게 움직였나

서귀포시2개년(`19~`20)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 방향을 엮은 사례집 혼올레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활동 사례집은 제1전문가에게 듣는다와 제2우리 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민자치의 특집면에 이어 제3편부터 5편까지 활동 사례집’, ‘열린 생각으로 엮어내는 등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마저 위축되었지만 주민자치활동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 400부를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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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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