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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 올해는 어떻게 움직였나

서귀포시2개년(`19~`20)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 방향을 엮은 사례집 혼올레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활동 사례집은 제1전문가에게 듣는다와 제2우리 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민자치의 특집면에 이어 제3편부터 5편까지 활동 사례집’, ‘열린 생각으로 엮어내는 등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마저 위축되었지만 주민자치활동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 400부를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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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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