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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 올해는 어떻게 움직였나

서귀포시2개년(`19~`20)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 방향을 엮은 사례집 혼올레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활동 사례집은 제1전문가에게 듣는다와 제2우리 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민자치의 특집면에 이어 제3편부터 5편까지 활동 사례집’, ‘열린 생각으로 엮어내는 등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마저 위축되었지만 주민자치활동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 400부를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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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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