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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안전문화실천 홍보달력 제작 ‧ 배부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21년도 안전문화 실천 달력 2·2000부를 제작하여 공모전 수상자 및 기관·단체,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번 안전문화 실천 달력은 올해 9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안전에 대한 주제로 서귀포시 어린이 안전 포스터시짓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18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과 가치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표시하여 가정과 직장 등 현장에서 건물, 가스, 전기, 기타분야의 안전점검 체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7대안전무시 관행 없애, 물놀이 안전수칙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안전문화실천홍보 및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오창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예방활동 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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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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