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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안전문화실천 홍보달력 제작 ‧ 배부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21년도 안전문화 실천 달력 2·2000부를 제작하여 공모전 수상자 및 기관·단체,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번 안전문화 실천 달력은 올해 9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안전에 대한 주제로 서귀포시 어린이 안전 포스터시짓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18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과 가치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표시하여 가정과 직장 등 현장에서 건물, 가스, 전기, 기타분야의 안전점검 체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7대안전무시 관행 없애, 물놀이 안전수칙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안전문화실천홍보 및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오창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예방활동 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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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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