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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귀초교 안전 보행환경개선

서귀포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통학로 상 미설치된 인도 및 승하차게이트 시설을 완료했다.

새서귀초교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주 통학로인 인도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 약자들의 통행이 어려웠던 구간이다.



이에 시에서는 인도개설 등을 계획하여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 설계,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체 구성 등 과정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주변 인도개설 360m 및 도로 재포장 5400정비, 하차게이4개소 시설 등을 완료함으로써 차량중심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행중심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은 물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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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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