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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위한 립뷰(투명)마스크 배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218()부터 24()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마스크 착용으로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립뷰(투명) 마스크를 제주시 관내 21개교에 배부한다.

 

그동안 방역마스크 착용으로 대화를 읽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특수교사와 청각장애 학생들은 립뷰(투명)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법인사랑의 달팽이의 후원으로 지원된 립뷰(투명)마스크는 완제품과 교체형이 같이 지원되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가 립뷰마스크를 배부함으로써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입모양을 읽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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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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