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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1218일 제민신협 본점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0만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조합원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만들기, 긴급위기가정 지원, 난치병 돕기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한다.


 

고문화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민신협은 사랑의 빵 나눔, 제수용품 나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재난 극복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소외된 아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2021희망나눔 특별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성금기탁은 총무팀(758-3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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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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