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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9호 금연공동주택 지정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서홍동에 소재한 아너스빌 A동을 서귀포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9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된 아너스빌 A동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20214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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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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