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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공간구성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은 지난 1216()부터 1218()까지 3회기로 유치원 공간구성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화상)유아 참여 설계를 통한 놀이 공간주제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급증하여 화상연수로 운영한 이번 연수는 유치원의 주체인 유아교원이 참여하여 설계하는 교육 공간 구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사례 중심으로 진행 및 추진과정을 알아보면서 관리자 중심의 환경 개선이 아닌 유아가 중심이 되어 개선하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유치원은 유아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유아를 위한 시설이란, 유아가 설계하여 융통성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이며 교원이 지원해야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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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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