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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최우수 세화1리, 우수 무릉2리‧ 용흥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와 제주대학교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단(단장 김수영)에서는 지난 18()‘서귀포시 안전건강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비대면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의 안전건강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마을로 3개 마을(제주대학교 공기관 대행)이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서귀포시 3개 시범마을(용흥, 세화1, 무릉2) 대표자 및 마을주민, 평가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줌(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로 실시되었으며,2020년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보고, 마을별 우수사례 발표 및 동아리 활동내용을 공유하였고, 외부 평가위원(3)이 마을별 성과 발표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마을(상금 1백만원, 서귀포시장상)로 세화1, 우수마을(상금 50만원, 서귀포시장상)로 무릉2, 용흥마을을 선정하였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내년까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안전건강 마을 조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역량강화는 물론, 올해 안전건강마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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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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