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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40개소에 대하여 1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변경 신고는 1215일 기준 65(46%)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제 정비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식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신고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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