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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 복지, 전국 우수 기관 선정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광역 17, 지방자치단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17개 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 간호직공무원 배치로 건강서비스 기능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받았다.

특히,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마을주민 역량강화에도 힘을 써, 행정안전부에서 높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건과 복지는 이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건복지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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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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