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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쌀과 제주 감귤이 만나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휘연)18일 지역 주산물인 감귤과 쌀을 직거래하며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았다.

 

이날 협동조합간 상호거래에서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는 경북 봉화 쌀 240(10들이)를 싣고 제주에 온 후 무농약 제주감귤 200상자(10들이)를 싣고 돌아갔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는 상호거래로 구입한 쌀과 감귤을 지역내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 의미를 담았다.

 

두 협동조합은 5년동안 매년 상호거래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힘을 보태기 위해 거래량을 늘였다. 또 이번 1차 판매 성과에 따라 상호거래를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효철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연대 의미를 담아 매년 농산물을 상호 거래해오고 있다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호 거래량을 늘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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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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