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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직증명, ‘2020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

농업회사법인 제직증명(대표 고도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2020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꾸준하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인정해주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직증명을 비롯하여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병원 등 7개 기관업체가 선정되었다.


 

()제직증명은 ‘지역사회가 다함께  살아야 당사도    있다 상생의 가치를 비전으로 제주도  농가협회 등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고용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0t 이상의 돼지고기를 제주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올해는 제주지역 양로원과 복지관에 돼지고기를 지속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고도호 대표는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지역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행복을 전하기 위해 적극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취약한 환경에 처한 분들과 나눔의 정을 나눌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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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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