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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교시설 등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지역감염 사례 급증에 따른 제9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종교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384개소 이며, 이번 특별행정조치에 따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시 비대면 원칙(부득이 한 경우 20%이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2m 이상 거리두기(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최근 종교시설 발 감염 확산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 지도해 나가고,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80시부터 밤 9시이후 운영제한 준수여부 중점 점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설치시설로써 설치 및 사용여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합동으로 종교시설 및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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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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