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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교시설 등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지역감염 사례 급증에 따른 제9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종교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384개소 이며, 이번 특별행정조치에 따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시 비대면 원칙(부득이 한 경우 20%이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2m 이상 거리두기(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최근 종교시설 발 감염 확산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 지도해 나가고,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80시부터 밤 9시이후 운영제한 준수여부 중점 점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설치시설로써 설치 및 사용여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합동으로 종교시설 및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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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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