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판매하려고 한 허모씨 등 총 3농가를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최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하여 판매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 천혜향 수확지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원읍 하례리·표선면 토산리·송산동 소재지에서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유통하려한 허모씨(73), 양모씨(64), 한모씨(71) 등 총 3농가를 적발하였다.
3농가 중 1농가는 이미 대부분의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판매한 상태였으며 2농가는 한창 천혜향을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확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천혜향 당산도를 측정하였으며 검사 결과 평균 산 함량이 1.6퍼센트로 천혜향 상품 기준 산도 1.1퍼센트보다 0.5퍼센트 가량 높아 수확 물량에 대해 전량 출하 금지 조치하였다.
이미 선과장으로 판매를 한 물량에 대해서도 해당 선과장에 출하 금지 명령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유통하려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귤관련 보조사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 된 건수는 16건이며 물량은 1만1217kg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월 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수확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천혜향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지역 농·감협 유통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확인하여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소비자들이 고당도 과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만감류의 철저한 완숙과 수확 및 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면서 “12월 이전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모든 농가는 수확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수확하여 출하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