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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품기준 부적합 천혜향 유통 농가 적발

서귀포시에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판매하려고 한 허모씨 등 총 3농가를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최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하여 판매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 천혜향 수확지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원읍 하례·표선면 토산리·송산동 소재지에서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유통하려한 허모(73), 양모씨(64), 한모씨(71) 등 총 3농가를 적발하였다.



3농가 중 1농가는 이미 대부분의 천혜향을 수확하여 선과장에 판매한 상태였으며 2농가는 한창 천혜향을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확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천혜향 당산도를 측정하였으며 검사 결과 평균 산 함량이 1.6퍼센트로 천혜향 상품 기준 산도 1.1퍼센트보다 0.5퍼센트 가량 높아 수확 물량에 대해 전량 출하 금지 조치하였다.

이미 선과장으로 판매를 한 물량에 대해서도 해당 선과장에 출하 금지 명령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유통하려고 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귤관련 보조사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 된 건수는 16건이며 물량은 11217kg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수확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천혜향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지역 ·감협 유통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확인하여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소비자들이 고당도 과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만감류의 철저한 완숙과 수확 및 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면서 “12월 이전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모든 농가는 수확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수확하여 출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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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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