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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정책토론회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지난 1216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주지역 청각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청각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는 제주 거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했다. 조사는 청각장애아동 대상 설문조사와 청각장애아동 부모대상 심층인터뷰로 잔행 됐다.

조사내용은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개선점, 청각장애아동의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점, 청각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재활 및 치료 시 어려움과 개선점, 가정내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등이다.



토론회는 제주도농아복지관 수어연구팀장의 [제주지역 청각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강주해 전 한국수어학회장의[구미 농교육의 핫 이슈 : 청각장애아 조기교육, 농교사임용, 인공와우]탁평곤 우송대학교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교수의 [청각장애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서비스] 이지은 사단법인 한국난청인 교육협회이사장의 [청각장애 학생의 이해와 지원방향]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인장애인 중심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복지제도에서 청각장애아동의 욕구를 위해 개발제공해야할 서비스의 내용을 깊이 고찰하고, 청각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을 균등하게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논의 했다.

또 상담, 교육, 치료 등 사회 전반의 서비스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됐다.

온라인 중계 댓글을 통해 동일 연령의 농인학생과 청인학생의 어휘력 발달수준 차이에 대한질문과 문자통역서비스와 도우미 지원방안 등 다수의 질문도 접수 됐다. 이어 질의 응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농아복지관 문성은 관장은 이번 <제주지역 청각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청각장애아동이 소외됨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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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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