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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만덕 나눔 작은그림전 “일상에 예술을 담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관하는 2020 김만덕 나눔 작은그림전 일상에 예술을 담다전시가 1218()부터 내년 228()까지 김만덕기념관 1,2층 만덕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50인이 참여하는 이번 나눔 전시는 서울 등 외지에서 활동하는 제주 출신 작가뿐만 아니라 제주 이주 작가까지 다양한 작가와 작품이 참여하고 전시된다. 작품은 참여작가의 재능 나눔이 함께 보태어져 50만원에 판매되며 판매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나눔 실천 전시이다.



 

참여작가는 다음과 같다.

강명순, 강은희, 고경애, 고순철, 고용석, 고은, 김강훈, 김산, 김선영, 김수연, 김수현, 김순겸, 김영자, 김용주, 김은진, 김인지, 김재호, 김지영, 김초은, 김한라, 김현숙, 박동심, 박주우, 배효정, 백광익, 손유진, 양민희, 양상철, 양재열, 오수선, 유창훈, 이기조, 이미선, 임다훈, 장영준, 전재현, 정군태, 조수아, 채기선, 최미선, 최민서, 최수현, 최연재, 최창훈, 한용국, 한유경, 현은주, 현충언, 홍지안, 홍진숙

 

김만덕기념관 관장(김상훈)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히며,“80여점이 넘는 작품을 한 곳에서 보고, 판매가 기부-나눔으로 이어지는 뜻 깊은 전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전시 : http://mandukonline.jejur.net/

문의 : 김만덕기념관 064-759-6093, 6095/ 홈페이지 : www.manduk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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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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