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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어르신「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등록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따뜻한 돌봄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 및 대면 교육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치매어르신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치매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치매어르신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치매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만들었다.

또한, 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시, 보호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담과 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따뜻한 돌봄 키트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코너보호대, 문고정 받침, 모서리보호대, 콘센트 안전 커버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손난로, 담요가 1세트(6)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은 물론 보호자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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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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