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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국제펭귄수영대회 취소

서귀포시2000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일 열리는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를 오는 202111일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는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제주의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논의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를 주관해 왔던 양광순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은 지난 국제펭귄수영대회는 20회를 맞아 3000명의 참가자와 800명의 입수자로 성황을 이뤘는데, 내년에는 대회를 열지 못해 아쉽다.”, “코로나19로 관광이 어렵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변화된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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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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