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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감귤 신품종과 대묘 공급 추진

서귀포시가 최근의 감귤가격 하락 극복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연내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보급과 기존 감귤품종 대체 대묘 공급 준비를 본격 시행한다.

김태엽 시장17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제주감귤농협 감귤모수원 등 감귤 분야 민생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감귤산업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감귤연구소는 노지감귤과 황금향을 대체할 수 있고 연내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고품질 만감류윈터프린를 개발, 육성 중이다. 당도 12~13°Brix, 산 함량 0.9~1.1%로 과즙이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나며 껍질도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다.

시는‘21년도 FTA금 품종갱신사업 지원품종에 윈터프린스 추가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제주감귤농협 감귤모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현재 FTA기금 품종갱신사업 지원이 전면 개식 때에만 이뤄지면서 농가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극조생 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사업 기간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하고 2025년부터 매년 3만 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제주감협에 35000만 원을 투입, 유라조생 품종을 대묘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기존 극조생 감귤 품종갱신에 따른 미수익 기간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과 감귤원 구조개선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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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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