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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블루인스보험중개(주) MOU체결

제주관광협회(회장 부동석)1215일 블루인스보험중개()(대표 이선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업무제휴사 간 제휴서비스를 신설하고,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 협회의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력하여야 하며, 협회 사업 부분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해 협력’,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회원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완전성을 유지함은 물론, 보험사고 발생 시 협회와 회원사를 대변해 적극 대처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건히 믿는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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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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