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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사랑한포기 나눔’ 김장김치 2000만원 후원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은 지난 15()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겨울철을 맞이하여 김장김치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매년 임직원이 다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지원했던 행사와 달리 이번 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단 활동이 불가능하여 김치 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로 지원되는 제민신협 사랑한포기 따뜻한 나눔행사는 10회째 맞았다.

 

제민신협에서는 지역사회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김장적금을 출시하였으며 매년 제주도내 저소득 아동 가정을 위해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

 

제민신용협동조합 고문화 이사장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 건강하게 담근 김장김치를 통해 많은 가정에 전달하여 아동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앞으로 제민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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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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