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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마무리

남원읍은 관내 해안변에 수거된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 지난 3일 착공되어 이 달 24일에 마무리 된다.

남원읍은 올해 18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해양쓰레기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투입하8개월간 해안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수거된 해양폐기물 403톤 중 116톤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 하였으며 금번 처리용역에서는 1100만원 들여 해양폐기물 36톤이 처리가 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거작업 시 분리작업을 통해 구별된 해안퇴적물 냇건덕’(하천에서 유입된 낙엽 및 목재류)은 농사용 퇴비로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하여 처리 예산 절감 및 읍내 농가 소득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현종시 남원읍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투입 등을 통해 해안환경을 정비하여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읍 해안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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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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