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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서귀포시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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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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