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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유일 종합청렴도 1~2등급 1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가운데 내년 종합청렴도 1등급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체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중에서 도교육청이 유일하게 2009년부터 12년간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12년간 최상위 평가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계약예산집행인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 청렴도 유지를 위한 교육 가족들의 노력 등을 꼽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높은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해준 교직원 및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한편청렴 제주교육이 제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청렴도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종합청렴도 1등급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지금부터 내년 청렴도 회복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측정대상 기관의 지나친 서열화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관 유형별 청렴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나 “1~5 등급으로 발표하여 기관 단위 청렴도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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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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