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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귀포시여성단체협, ‘노란발자국 새단장’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정임)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인 노란발자국30개소에 대한 보수를 오는 23()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들이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보행신호를 기다리도록 횡단보도앞 보행자 정지선에 그려놓은 발자국 모양의 표시이며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발자국을 밟고 서 있으면 정지선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하는 발자국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서귀포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4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횡단보도 281개소에 노란발자국 설치를 해 왔으며 현재 낡고 희미해진 노란 발자국부터 보수 작업을 통해 선명하게 새단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에도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안심 보행환경 및 어린이 보행의식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서귀포시 관내 9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사업, 여성의 지위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경제 살리기 캠페인, 올레길 가꾸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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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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