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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귀포 읍면동 주차문화개선 최우수 안덕면, 영천동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읍면동 주차문화개선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읍면 최우수에 안덕면주차문화개선위원회, 동 최우수에 영천동주차문화개선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서귀포시는 시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매년 읍면동 주차문화개선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서면평가(90)와 현장평가(10)로 나눠지고, 다시 서면평가는 위원회 활동실적(30)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참여실적(30), 이면도로 개선노력(15), 공영주차장유지관리(10), 홍보활동실적(5)으로 이뤄졌다

현장평가는 읍면동별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확인하고 불법주정차 감소율을 분석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읍면 최우수에 선정된 안덕면주차문화개선위원회는 주차문화개선활동 부문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우수에는 표선면주차문화개선위원회가, 장려에는 성산읍주차문화개선위원회가 선정되었다.

동지역에서 최우수에 선정된 영천동주차문화개선위원회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부문과 이면도로 개선실적, 현장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우수에는 효돈동주차문화개선위원회가, 장려에는 서홍동송산동정방동주차문화개선위원회가 선정되었다.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종합평가부문에서 최고 20%의 배점이 적용된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주정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시설 등 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읍면동별 주차문화 개선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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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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