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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농수축산물 서귀포시가 팔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중 런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입점 농어가 및 가공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한 상품군으로 하고 있다.

입점되는 모든 제품은 친환경과 품질관리 우수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감귤류의 경우 사전 당산도 측정과 외관 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당도 기준은 12브릭스 이상 이여야 하며, 만감류(레드향, 한라봉, 천혜향)는 산도 또한 1.1% 미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배 지역은 서귀포시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6차산업 인증사업자, 사회적경제기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농수축산물 가격하락과 판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농가 수취가를 올리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비대면 유통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서귀포시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상품은 내년 1월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향후에는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가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결제 수수료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되어 12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시정공유/소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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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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