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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들엉과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대표 이경심)과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대표 조남용)1212() 오후 6, 인권교육 협의체 구성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권 기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인권 관련 교육문화·학술연구 교류 협력 방안은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권 관련 교육행사학술연구 지원을 통한 업무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캠페인 등 공동사업 추진, 인권교육행사 관련 정보 교환 및 지역 인권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다.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과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신의 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지역사회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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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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