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개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학생, 부모대상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출입하는 학생학부모의 동시간대 인원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수용인원의 30%이하로 제한하고, 출입문 개방시간 역시 강의시간으로만 한정하여 개방한다.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나 비치되어 있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격리공간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전문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