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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명실상부 지속가능 6년연속교통도시 인증

토교통부가 주관(한국교통연구원 위탁)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서귀포시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교통의 안전도 향상, 정책적 노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교통 부문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속성들을 종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는 특별·광역시와 인구 30만명기준 등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교통현황과 정책에 대해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 30개 지표(현황평가 : 18개 지표, 정책평가: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올해 평가에서 서귀포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도시(라그룹) 39개 도시 중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서귀포시는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교통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6년 연속 수상으로 서귀포시가 지속 가능 교통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교통도시 답게 내년에는 최우수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교통 정책들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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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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