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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귀포시민 온라인 해피아카데미 성황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배움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고,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테마별 온라인 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116()을 시작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자녀교육, 인문학, 소통, 심리학 등 테마별 주제로 서귀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1강좌당 주 5일간 4명의 명사 특강으로 게재되었다.

이번 코로나19로 배움에 목마른 서귀포시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특강으로 수준 높은 지식정보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한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민 온라인 해피아카데미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긍정의 힘과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앞으로도 온라인 동영상 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연으로 시민들께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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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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