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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천혜향 유통 업체 9곳 적발

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만감류 작업 선과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기준은 당도 11.0브릭(°Bx)이상 산 함량 1.1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 선과장 천혜향 평균 산 함량은 1.68퍼센트로 기준 산도 보다 0.58퍼센트가 더 높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만감류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상품기준 충족 시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선과장은 출하 전 사전검사제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물량에 대하여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발 선과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완숙과 생산 및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12월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시장에 유통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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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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