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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주수어경연대회 온라인 개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12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SNS 방송으로 제23회 제주수어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조금 더 가깝게, 덕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졌고 총 17개 팀이 참가하여 가면이라는 연극을 선보인 메치카불라팀이 대상을 수상하여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제출한 노래, 연설, 연극 등의 수어 영상을 접수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를 했다. 참가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150여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으며, 수어의 표현력과 조화성, 연출력, 기획력 등의 평가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참가번호 7번 메치카블라팀은 마법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팀명으로 수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법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농아인협회 관계자는 대회를 시작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대회의 열정이 식지 않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참가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의 관심으로 농인들의 의사소통 장벽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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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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