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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남원읍(읍장 현종시),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재복)은 지난 9일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사업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읍의 민관협력 복지특화사업인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거동불편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희망남원 100·200 복지프로젝트모금액으로 조성된 자체 복지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재복 위원장은 자택에 머무르는 거동불편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자택 낙상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가구를 돕고자 이 사업을 올해로 4년째 추진하게 되었으며, 거동불편가구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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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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