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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남원읍(읍장 현종시),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재복)은 지난 9일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사업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읍의 민관협력 복지특화사업인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거동불편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희망남원 100·200 복지프로젝트모금액으로 조성된 자체 복지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재복 위원장은 자택에 머무르는 거동불편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자택 낙상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가구를 돕고자 이 사업을 올해로 4년째 추진하게 되었으며, 거동불편가구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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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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