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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남원읍(읍장 현종시),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재복)은 지난 9일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동불편자 낙상예방 맞춤형 지원 사업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읍의 민관협력 복지특화사업인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거동불편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희망남원 100·200 복지프로젝트모금액으로 조성된 자체 복지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재복 위원장은 자택에 머무르는 거동불편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자택 낙상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가구를 돕고자 이 사업을 올해로 4년째 추진하게 되었으며, 거동불편가구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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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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