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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속한 도로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서귀포시가 겨울철 도로결빙 및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59(9,읍면동50)를 배치하는 등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사전준비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귀포시 도로 제설구간은 447개 노선에 793로 이중 경사로 및 결빙구간 379개소에 모래주머니 약 13000포대를 비치했다.

이밖에 염화칼슘 214, 소금 202, 모래 100등의 제설자재도 사전 비축하여 내년 3월 중순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제설대책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도로제설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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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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