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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속한 도로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서귀포시가 겨울철 도로결빙 및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59(9,읍면동50)를 배치하는 등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사전준비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귀포시 도로 제설구간은 447개 노선에 793로 이중 경사로 및 결빙구간 379개소에 모래주머니 약 13000포대를 비치했다.

이밖에 염화칼슘 214, 소금 202, 모래 100등의 제설자재도 사전 비축하여 내년 3월 중순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제설대책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트랙터 등을 동원하여 도로제설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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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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