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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래동 소재 재난취약가구 1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 분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분야(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와 가스분야(가스차단기, 노후 벨브 및 호스 교체) 등을 면밀히 살피어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점검하였.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에 따른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매월 4일 전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3개 읍동 총 188가구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다.

오창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전기나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방심 속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향후에도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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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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