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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2020 자문위원회 임시회 개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은 지난 128()‘2020 자문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이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유치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보람·행복,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제주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루어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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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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