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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읍면동 청소인력』206명 채용

서귀포시는 내년 상반기 채용 예정인 읍면동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206)모집 공고문을 129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가로청소인력(95), 주말대체수거인력(40), 음식물수거인력(27), 기동수거인력(20), 세척인력(12), 도로청소인력(12) 6개 분야이며, 채용신청 접수는 1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생활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주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클린하우스 정리, 주요도로변 청소 및 환경정비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가로청소인력, 세척인력, 도로청소인력(운전) 3개분야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10,150·월 약212만원(209간 근무기준)이며, 주말대체수거인력, 음식물수거인력, 기동수거인력 3분야는 환경미화원 1년차 시급과 동일한 시간당 14,820·월 약 309만원(209시간 근무기준)이 지급되며, 모두 4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20211월부터 1231일까지 12개월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자는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생활환경팀)를 방문해 응시원서 및 지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근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용(206)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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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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