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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읍면동 청소인력』206명 채용

서귀포시는 내년 상반기 채용 예정인 읍면동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206)모집 공고문을 129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가로청소인력(95), 주말대체수거인력(40), 음식물수거인력(27), 기동수거인력(20), 세척인력(12), 도로청소인력(12) 6개 분야이며, 채용신청 접수는 1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생활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주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클린하우스 정리, 주요도로변 청소 및 환경정비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가로청소인력, 세척인력, 도로청소인력(운전) 3개분야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10,150·월 약212만원(209간 근무기준)이며, 주말대체수거인력, 음식물수거인력, 기동수거인력 3분야는 환경미화원 1년차 시급과 동일한 시간당 14,820·월 약 309만원(209시간 근무기준)이 지급되며, 모두 4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20211월부터 1231일까지 12개월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자는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생활환경팀)를 방문해 응시원서 및 지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근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용(206)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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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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