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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서귀포시는 내년 2(2021.2.12.)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3항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00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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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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