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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등록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주변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자 등록을 마친 상인회는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회장 유관수)이며, 상점가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이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대정읍 하모리 848-1 52필지 내 구역면적 6,996에 점포 수 1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제곱미터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시계탑 상가거리는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는 모두 3곳이다.

정방동상가번영회, 중정로상가번영회,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계탑 주변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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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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