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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등록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주변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자 등록을 마친 상인회는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회장 유관수)이며, 상점가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이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대정읍 하모리 848-1 52필지 내 구역면적 6,996에 점포 수 1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제곱미터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시계탑 상가거리는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는 모두 3곳이다.

정방동상가번영회, 중정로상가번영회,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계탑 주변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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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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