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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등록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주변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자 등록을 마친 상인회는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회장 유관수)이며, 상점가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이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대정읍 하모리 848-1 52필지 내 구역면적 6,996에 점포 수 1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제곱미터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시계탑 상가거리는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는 모두 3곳이다.

정방동상가번영회, 중정로상가번영회,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계탑 주변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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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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