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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 MOU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2018년부터 각 기관이 함께한 찾아가는 읍면지역 보조기기 통합서비스 조끄뜨레사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공식화하여, 제주지역 장애인 및 노인의 보조기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128() 오후 4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공동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제주도 내 보조기기관련 4개의 기관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기대여센터,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공동업무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조기기 대여·수리 연계서비스 등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제한점을 보완, 자립생활 능력 증진,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주안점을 둔 내용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제주도 내 장애인 및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기기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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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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