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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 MOU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2018년부터 각 기관이 함께한 찾아가는 읍면지역 보조기기 통합서비스 조끄뜨레사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공식화하여, 제주지역 장애인 및 노인의 보조기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128() 오후 4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공동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제주도 내 보조기기관련 4개의 기관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기대여센터,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공동업무 내용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조기기 대여·수리 연계서비스 등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제한점을 보완, 자립생활 능력 증진,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주안점을 둔 내용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서비스지원협의회는 제주도 내 장애인 및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기기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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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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