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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업무협약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제주도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필요한 분야별·절차별 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과 행정 및 기술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효철 상임대표는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제주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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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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